업무상 재해 발생 시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청구는 산재보험 처리가 종결된 이후에 가능하며, 사업주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 휴업손해, 장래 소득 손실 등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전하기 위한 임의보험입니다. 청구 절차와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시 고려되는 근무 시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산재보험 급여를 받고 있어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의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