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 발생 시점은 전환된 시점부터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단절 없이 상용직으로 이어진 경우,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용직 전환 시점은 새로운 입사일이 아니라, 최초 일용직으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계산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
주의사항: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