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축별 사육 규모 이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농어가부업소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업 전업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과세 대상 축산 규모: 가축별로 정해진 사육 두수 이하인 경우 비과세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젖소: 50마리 이하
돼지: 700마리 이하
닭·오리: 15,000마리 이하
양봉: 100군 이하
개: 500마리 이하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
비과세 범위: 가축별 사육 규모 이하에서 발생하는 축산 소득은 전액 비과세됩니다. 만약 축산 소득 외에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등 다른 농어가부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추가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초과 소득에 대한 과세: 농가부업 규모를 초과하는 사육 두수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두 가지 이상의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각각의 비과세 범위를 판단하여 적용합니다.
주의사항
농·어민이 아닌 전문 축산업자가 생산한 소득이나, 상설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 등은 농어가부업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식어업 소득은 농어가부업소득과 별도로 분류되며, 연 5,0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본인의 사육 규모가 비과세 요건에 정확히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현황과 정확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