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필요경비의 안분계산은 업종의 동일 여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므로, 단순히 수입금액 비율로만 나누는 것은 업종이 다를 경우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겸영하는 사업의 업종별 구분 및 안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겸영하는 사업의 업종이 서로 다르다면, 수입금액 비율이 아닌 각 사업에서 발생한 개별 필요경비의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 등 해당 비용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기준을 사용하여 안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경리를 할 때는 각 사업별로 자산, 부채, 손익을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장해야 하며, 공통되는 항목만 결산 시 위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