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는 것은, 전체 지급받는 금액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먼저 뺀 나머지 금액(소득금액)에 대해 20%의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받는 돈 전체가 세금 대상이 아니라, 비용을 제외한 '순수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붙어 실제로는 총 22%가 공제됩니다.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강연료로 100만 원을 받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