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휴게시설을 비롯한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위생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환경미화, 오물 수거·처리, 폐기물 선별·처리 등 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는 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해서는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세면·목욕시설, 탈의 및 세탁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이러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이용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