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서만 있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이 없는 매입 거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일반전표에 입력하여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거래명세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증빙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부가세대급금)을 계상하지 않고 공급가액 전액을 비용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분개 예시 (사무용품 구입 시)
주의사항
위장가맹점과 거래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임직원이 업무용으로 자차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주차료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회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발생하는 연체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