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를 업무와 관련 없는 타 부서로 발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지만,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정도가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다면 부당 전보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전보 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에 직무나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보복성 전보나 직장 내 괴롭힘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 등은 부당노동행위나 위법한 인사권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