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를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단독가구인 경우 부모님께 받는 용돈이 근로장려금 신청 시 부모님의 재산을 포함해야 하는 요건인가요?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여부를 판단할 때 12개월 환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야간근로 수당 산정을 위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 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도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