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하는 계산식은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 ÷ 해당 과세기간 월수) × 12개월'입니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계산합니다.
납부의무 면제 기준인 4,800만 원 미만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작년 8월분 수정신고에 대한 납부서를 출력할 때 납부연월을 오늘인 2026년 7월로 입력해야 하나요, 아니면 귀속월인 2025년 8월로 입력해야 하나요?
선박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과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원천세 신고는 완료했으나 미납했을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