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해 부담하는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보험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조회된 급여명세서의 내용이 실제 받은 급여와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산서 발행일이 지나고 나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 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 시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