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 지급받은 급여와 다르다면, 우선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정정된 명세서를 재교부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는 법적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 체불이 함께 발생한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소송이나 대지급금 신청 등 추가적인 권리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