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인수 시 근로자의 고용승계는 영업양도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해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단순히 영업재산의 이전 정도가 아니라,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사업장 인수 시 고용승계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영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가 핵심이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실질적인 운영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