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폐업한 사업자라도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장의 경우 구성원 변동 없이 과세전환되거나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각각의 수입금액에 따라 대상 여부를 별도로 판정합니다. 구체적인 수입금액 계산 및 대상 여부는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여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