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중 발생한 식비, 숙박비, 통역사 비용 등은 해당 출장이 사업의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출된 경우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출 내역은 증빙과 함께 관리하시기 바라며, 사업 관련 지출과 개인적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산서 발행일이 지나고 나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 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면세 겸업 사업자인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시 불공제 대상인 차량 임대료도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에 포함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