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한 채 상호명과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가 상호를 변경하거나 사업의 종류(업종)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종 변경의 경우, 기존 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하는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별개로 인허가 업종을 영위하시는 경우 해당 인허가 기관(시·군·구청 등)에도 변경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