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외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라 하더라도, 가해자가 직장 위치를 알고 있어 근로자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령상 '정당한 이직 사유'는 근로자가 처한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이 가해자의 보복 우려나 신변 안전 문제로 인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제13호에 따라 정당한 이직 사유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급 자격 인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확인 사항
이직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등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