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율은 현재 10%이며, 세율이 11%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이 세율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 등에서 민생 안정을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인하 논의가 제기된 바 있으나, 이는 세율 인상이 아닌 인하에 관한 논의이며 실제 법률 개정으로 이어진 사항은 없습니다.
야간근로 수당 산정을 위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 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도 포함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고보고 작성 주체는 누구인가요?
위장가맹점과 거래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