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과정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사실 외에도 실제 사업 영위 여부와 소득 발생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 사업을 하지 않거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고용센터는 해당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와 소득 발생 여부를 조사하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관련 증빙 자료(휴·폐업 사실 증명원, 임대차 계약서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소득을 누락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사실을 성실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