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인 자산을 기계장치나 건물 등 본래의 자산 계정으로 대체하는 시점과 부가가치세 신고 시점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대체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건설 중인 자산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며, 자산 계정의 대체(완공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수취 시점에 이미 공제받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산 대체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나, 해당 매입세액의 공급시기가 이미 경과했다면 과거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