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이 2026년 7월 10일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인 2026년 4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이며, 이 기간 중 무급휴직 기간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산정 기간은 2026년 4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총 91일)가 됩니다. 이때, 2026년 6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의 무급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2026년 4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인 81일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산정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