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근무처 변경 신청은 퇴사 전 회사가 아닌, 새로운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하려는 외국인근로자 본인이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E-9)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는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주체 및 기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출국해야 하므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신청서와 여권 사본 등을 구비하여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여권 사본을 첨부하며, 업무상 재해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출입국관리법상 허가: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는 것과는 별도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근무처 변경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근무처를 변경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되거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사 전 회사의 역할: 퇴사 전 회사는 외국인근로자가 퇴사할 때 고용노동부(직업안정기관)에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인근로자의 퇴사 사실을 알리는 절차이며, 이 신고를 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신고 의무도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는 퇴사 후 새로운 사업장을 구하여 본인이 직접 사업장 변경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퇴사 전 회사는 고용변동 신고를 통해 근로관계 종료 사실을 관할 기관에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