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과 임금을 줄이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 및 근로기준법상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
근로자의 동의 여부: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 삭감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금 보전: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그에 비례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회사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면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을 회사 측에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협의 과정 확인: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인지,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서면 합의: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한다면, 단축 기간, 단축 후 근로시간, 임금 지급 방식 등을 명확히 기재한 변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고용센터 상담: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해 임금 손실이 크거나 고용 불안이 우려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고용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현재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무조건적인 거부보다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등을 활용하여 고용을 유지하면서 임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회사와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