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인수를 위한 서면계약을 체결할 때는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공사명, 공사기간, 하수급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계약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이 보험료 납부 의무를 인수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계약 작성 및 승인 절차
서면 계약 체결: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 계약서(전자문서 포함)를 작성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한 보험료 납부를 하수급인이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승인 신청: 원도급사는 하도급 공사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도급계약서 사본과 함께 위에서 작성한 보험료 납부 인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승인 요건 확인: 하수급인이 건설업 등 관련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하도급 공사 착공 후 15일부터 승인 신청 전까지 해당 현장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신고 기한 준수: 착공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접수가 반려되므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관리번호 부여: 승인이 완료되면 하수급인에게 별도의 11자리 관리번호가 부여되며, 이후 해당 현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및 일용근로내용 확인 신고 의무는 하수급인에게 귀속됩니다.
사후 정산: 건설 현장의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와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정산 의무는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