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소유의 주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때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영위하는 고정된 장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마다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가 별도의 사무실을 임차하지 않고 주거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업장 소재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전입신고 여부 자체가 사업자등록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매입세액 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반드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