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기준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1억 400만 원이며, 이 기준에 따라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시점은 다음 해 7월 1일부터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과세유형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전환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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