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라 지정되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을 의미합니다. 현재 세탁업은 해당 의무발행 대상 업종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발행업종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국세정책/제도 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최신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