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같은 법인 간에 직원이 이동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승계 여부에 따라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특수관계인(대표자가 같은 법인 등) 간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하여 근로자 수가 변동된 경우, 이는 실질적인 고용 창출로 보기 어려우므로 세액공제 대상인 '증가 인원' 산정 시 이를 반영하여 조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조정
주의사항
이러한 승계 내역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입·퇴사 처리만 할 경우 세액공제를 과다 적용하거나 누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승계 사실을 반영하여 직전 과세연도 및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재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