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명(상호)만 다르게 하여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부여되는 고유한 식별 번호이며,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해 하나의 상호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다른 업종을 추가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등록의 정정 신고를 통해 업종을 추가해야 합니다. 만약 별도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관리되므로,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하면서 상호만 변경하고자 한다면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상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