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작성할 때, 여러 장의 구매확인서를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발행하였다면 각 구매확인서의 발급 내역을 구분하여 각각 기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급된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별로 공급실적을 명세화하여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세금계산서에 여러 구매확인서 금액이 합산되어 있더라도, 명세서 작성 시에는 각 구매확인서의 서류번호, 발급일,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해당 구매확인서별 공급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동일한 거래처에 대해 여러 장의 구매확인서를 합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명세서상에는 각 구매확인서의 정보를 개별적으로 입력하여 영세율 적용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