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겨 신고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세 감면 혜택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라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가급적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