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은 세무대리인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한도액은 해당 세무대리인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를 수행한 경우에 적용되며, 공제받을 세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