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마사지 비용은 지출 목적과 대상에 따라 복리후생비 또는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처리하는 경우
주의사항
내년 7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내후년 7월에 다시 간이과세자가 되나요? 그리고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는 내년 7월과 내후년 1월 총 2번 하게 되는 건가요?
발마사지 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공동명의 주택의 재산세는 1년에 몇 번 납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