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부양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근이 곤란'하다는 것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 왕복하는 데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가족과 동거하기 위한 이사는 개인적인 사유로 간주되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부양의 불가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