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승인을 받으면 퇴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휴직을 하는 것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승인을 받으면 퇴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휴직을 하는 것인가요?
2026. 7. 14.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 요양 기간 동안 근로자가 퇴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휴직을 하는지는 근로자의 선택과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재 요양과 고용 관계
휴직의 성격: 산재로 인한 요양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며 치료에 전념하는 '휴직' 상태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사 여부: 산재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산재 요양 기간 중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기간(요양 기간 및 그 후 30일)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복직 가능성: 치료가 완료되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원칙적으로 원래의 직무로 복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던 환경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복귀 후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 측에 근무장소 변경이나 배치전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
회사의 규정: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산재 요양 기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예: 병가 처리, 휴직 처리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사: 치료 후 복귀할 의사가 있다면 휴직 상태를 유지하며 치료에 집중하시고, 괴롭힘으로 인해 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치료 후 퇴사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여 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산재 요양 종료 시점에 맞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나 손해배상 청구 등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