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은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정관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무보수 기간이 포함된 경우 근속연수 산입과 급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O조에 의거하여 임원의 퇴직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대상) 본 규정은 회사의 상근 및 비상근 임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퇴직급여의 산정)
제4조(근속연수의 계산)
제5조(퇴직급여 산정 시 급여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