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장부를 비치·기록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자는 회사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확정하므로, 별도의 장부 기장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장부 기장과는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장인이면서 동시에 사업을 겸업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자로서의 장부 기장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것이 실질 소득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이고 각종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