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과 관련하여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해당 사업장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전하는 사무실이 실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이고, 해당 중개수수료에 대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전하는 사무실이 과세사업을 위한 실제 사업장이고 적법한 증빙을 갖추었다면 중개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