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 등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발급받은 통합 영수증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여야 하며, 결제대행업체(PG사)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결제대행업체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네이버페이 결제 내역에서 결제대행업체 상호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의 실제 판매자를 확인하여 적법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다시 발급받으시거나, 해당 거래가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