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단위과세 신청은 기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별도의 신규 사업자등록 없이 변경등록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사업자 단위과세제도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 납세의무를 총괄하여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추가 사업장 개설 시 적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 신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자등록 정보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므로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다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된 이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 본점의 인적사항을 적되, 비고란에 종된 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를 기재하여 발급해야 하는 등 실무적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