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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면제받은 사업용 자산을 2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임대한 경우 추징 기준 시점이 부동산 취득일과 건물 대수선 및 증축 승인일 중 어느 날짜인지 알고 싶습니다.

    2025. 6. 17.

    취득세 면제받은 사업용 자산을 2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추징 기준 시점은 부동산 취득일입니다. 2019년 7월 11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회신에 따르면, 추징 여부는 최초 취득 시점의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추징 사유 발생 시점(처분 또는 임대)이 아닌 취득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 또는 임대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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