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자가 재직 중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무급휴가 기간은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에서 제외되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180일 계산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무급휴가 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당 일수를 제외하고 실제 임금을 받은 날만 합산하여 180일 충족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