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의 세무조정 시 유보 평가방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세무상 인정하지 않고, 리스기간 동안 실제 현금 유출액을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인세법은 리스거래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손익의 귀속시기를 정하고 있으나, K-IFRS 제1116호 도입에 따른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계상은 세무상 자산·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세무조정을 통해 세무상 자본과 회계상 자본의 차이를 조정합니다.
리스 개시일(최초 적용일)
리스기간 중
리스 종료 시
결론적으로 세무조정의 핵심은 '회계상 자산·부채를 부인하고, 실제 현금 지출액을 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 운용리스 회계처리를 유지하는 경우나 특정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리스계약이 세법상 어떤 리스로 분류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