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기업 유형이 변경되더라도, 기존에 적용받던 감면율은 변경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등)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가입 당시의 기업 규모와 근로자 유형에 따라 결정된 감면율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는 가입 기간 요건이 3년 이상으로 완화되었으며, 기업 유형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변경되더라도 이미 가입하여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감면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요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의 규모 변화로 인해 감면 대상 여부나 감면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기여금에 대해 해당 감면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다만, 폐업이나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