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할 때,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한 시점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1월~6월) 동안 사용한 내역을 구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해당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사업용 신용카드' 항목으로 자동 조회되지만, 카드 등록일 이전의 사용분은 해당 항목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