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산정하며,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아래의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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