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관련 인허가 용역 및 컨설팅 비용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토지는 면세 재화이므로,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 조성 등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인허가 용역 및 컨설팅 비용이 토지의 취득이나 조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라면, 이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컨설팅 비용이 토지 자체의 취득이나 조성과 무관하게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일반적인 경영 자문이나 사업 운영과 관련된 비용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공제 가능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토지 인허가와 관련된 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