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촉진을 위해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출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적절한 증빙을 갖추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구매 시점의 결제 증빙과 지급 시점의 관리 기록을 모두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품권 구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적격 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구매 증빙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 '상품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관리대장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이벤트 당첨자 명단, 행사 사진, 품의서 등)를 함께 보관하면 세무조사 시 소명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