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페이백(판매장려금) 비용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페이백은 판매자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으로, 판매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고등법원 판례와 관련하여, 최근 단통법 폐지 및 판매장려금과 관련된 판결들은 주로 해당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되는지, 혹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등을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직접적으로 확대하거나, 페이백을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통해 부가가치세 부담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엄격한 요건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페이백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는 별개의 문제로,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 시 사업 관련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비용 처리 방식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격증빙 구비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