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 발급하여 이를 취소하기 위해 발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 발급한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적법한 수정 발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자체만으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